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언제나 여권의 유효기관과 해당 국가의 비자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은 여행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항공기 탑승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구청 | 강동구청 | 강북구청 | 강서구청 | 관악구청 |
광진구청 | 구로구청 | 금청구청 | 동대문구청 | 동작구청 |
마포구청 | 서대문구청 | 서초구청 | 성동구청 | 성북구청 |
송파구청 | 양천구청 | 영등포구청 | 용산구청 | 은평구청 |
종로구청 | 중구청 | 중랑구청 |
경기도 김포시청 | 경기도 부천시청 | 경기도 시흥시청 | 경기도 안양시청 | 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제1청사 | 경기도 제1청사 | 경기도 평택시청 | 경기도 하남시청 | 광명시청 |
남양주시 제2청사 | 성남시청 | 연천군청 | 포천시청 | 인천 계양구청 |
인천 남동구청 | 인천 동구청 | 인천광역시 |
강원도 영월군 | 강원도 황동해 출장소 | 강원도청 |
충남 논산시청 | 충남 당진군청 | 충남 보령시청 | 충남 부여군청 | 충남 아산시청 |
충남 연기군청 | 충남 예산군청 | 충남 천안시청 | 충남 홍성군청 | 충남남도 |
대전광역시 | 대전시 대덕구청 | 대전시 동구청 | 대전시 서구청 | 대전시 유성구 |
대전시 중구청 | 충북 음성군청 | 충북 제청시청 | 충북 진청군청 | 충북 충주시청 |
충북 홍덕구청 |
부산광역시 | 부산시 강서구청 | 부산시 금정구청 | 부산시 기장군청 | 부산시 남구 |
부산시 동구청 | 부산시 동래구 | 부산시 부산진구청 | 부산시 북구청 | 부산시 사상구청 |
부산히 사하구청 | 부산시 서구청 | 부산시 수영구청 | 부산시 연제구 | 부산시 영도구청 |
부산시 중구청 | 부산시 해운대구 | 울산광역시 | 울산시 남구청 | 울산시 동구청 |
울산시 북구 | 울산시 울주군청 | 울산시 충구청 | 대전광역시 | 대구시 달서구 |
대구시 달성군청 | 대구시 동구청 | 대구시 북구 | 대구시 서구청 | 대구시 수성구 |
경북 영양군청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경주시 | 경남 김해시청 | 경남 사천시청 |
경남 양산시청 | 경남 진해시청 | 경남 통영시청 | 경남 합천 | 경상남도 |
전남 광양시청 | 전남도청 | 광주광역시 | 전라북도 | 전북 군산시청 |
전남 남원시청 |
제주도 | 제주도 서귀포시청 |
총 체결국 | 적용대상 | 국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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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국 | 외교관(3개국) |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 ||
외교관/관용(31개국) | 필리핀(무제한), 파라과이(90일), 이란(3개월), 몽골(30일), 베넹(90일), 베트남(90일). 에콰도르(외교 : 업무수행기간, 관용 : 3개월), 사이프러스(90일), 벨리즈(90일), 이집트(90일), 파키스탄(3개월), 일본(3개월), 크로아티아(90일), 우루과이(90일), 인도(90일), 아르헨티나(90일), 러시아(90일), 알제리(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캄보디아(60일), 카다흐스탄(90일), 방글라데시(90일), 라오스(90일), 미얀마(90일), 볼리비아(90일), 키르기즈(30일), 아르메니아(90일), 앙골라(30일), 몰도바(90일), 타지키스탄(90일) | |||
외교관/관용/일반(64개국) | 30일(1개국) | 튀니지 | ||
60일(2개국) | 포르투갈, 레소토 | |||
90일(61개국) | 아주지역(4개국) |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 ||
미주지역(24개국) |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사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 관용 30일, 일반 90일), 우루과이 | |||
구주지역(29개국) |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ㆍ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필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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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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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ㆍ아프리카지역(3개국) |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구분 | 가능한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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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11) | 동티모르(외교ㆍ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ㆍ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
미주(8) |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발(1개월) |
구주(15) |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키즈 |
대양주(11) |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
아프리카 중동(7) |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 |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25일 부터 여권발급대행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각 관할 구청 및 여권발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여권용 사진 2매 (최근6개월이내/ 뒷배경 흰색)
2.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원본)
* 소요기간 : 약 1주일
* 발 급 처 : 각 지역 여권 발급 기관 (상기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