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정보

여권/비자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는 언제나 여권의 유효기관과 해당 국가의 비자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권은 여행 출발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항공기 탑승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여권 발급기관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
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청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 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경기/인천 여권 발급기관
경기도 김포시청 경기도 부천시청 경기도 시흥시청 경기도 안양시청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제1청사 경기도 제1청사 경기도 평택시청 경기도 하남시청 광명시청
남양주시 제2청사 성남시청 연천군청 포천시청 인천 계양구청
인천 남동구청 인천 동구청 인천광역시
강원도 여권 발급기관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황동해 출장소 강원도청
충청남ㆍ북도 / 대전 여권 발급기관
충남 논산시청 충남 당진군청 충남 보령시청 충남 부여군청 충남 아산시청
충남 연기군청 충남 예산군청 충남 천안시청 충남 홍성군청 충남남도
대전광역시 대전시 대덕구청 대전시 동구청 대전시 서구청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중구청 충북 음성군청 충북 제청시청 충북 진청군청 충북 충주시청
충북 홍덕구청
경상남ㆍ북도 / 부산 / 대구 / 울산 여권 발급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시 강서구청 부산시 금정구청 부산시 기장군청 부산시 남구
부산시 동구청 부산시 동래구 부산시 부산진구청 부산시 북구청 부산시 사상구청
부산히 사하구청 부산시 서구청 부산시 수영구청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 영도구청
부산시 중구청 부산시 해운대구 울산광역시 울산시 남구청 울산시 동구청
울산시 북구 울산시 울주군청 울산시 충구청 대전광역시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달성군청 대구시 동구청 대구시 북구 대구시 서구청 대구시 수성구
경북 영양군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주시 경남 김해시청 경남 사천시청
경남 양산시청 경남 진해시청 경남 통영시청 경남 합천 경상남도
전라남ㆍ북도 / 광주 여권 발급기관
전남 광양시청 전남도청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북 군산시청
전남 남원시청
제주도 여권 발급기관
제주도 제주도 서귀포시청
사증면제/비자면제 국가(2013년 1월 현재)
총 체결국 적용대상 국가명
98개국 외교관(3개국) 우크라이나(90일),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관용(31개국) 필리핀(무제한), 파라과이(90일), 이란(3개월), 몽골(30일), 베넹(90일), 베트남(90일). 에콰도르(외교 : 업무수행기간, 관용 : 3개월), 사이프러스(90일), 벨리즈(90일), 이집트(90일), 파키스탄(3개월), 일본(3개월), 크로아티아(90일), 우루과이(90일), 인도(90일), 아르헨티나(90일), 러시아(90일), 알제리(90일), 벨라루스(90일), 아제르바이잔(30일), 캄보디아(60일), 카다흐스탄(90일), 방글라데시(90일), 라오스(90일), 미얀마(90일), 볼리비아(90일), 키르기즈(30일), 아르메니아(90일), 앙골라(30일), 몰도바(90일), 타지키스탄(90일)
외교관/관용/일반(64개국) 30일(1개국) 튀니지
60일(2개국) 포르투갈, 레소토
90일(61개국) 아주지역(4개국) 태국, 싱가폴,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미주지역(24개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그레나다, 자메이카, 페루,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브라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트리니다드토바고, 수리남, 안티구아바부다, 니카라과, 엘사바도르,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베네수엘라(외교, 관용 30일, 일반 90일), 우루과이
구주지역(29개국) [쉥겐국(25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오스트리아(외교ㆍ관용 180일),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스페인, 몰타,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하 180일 중 90일) 에스토니아, 필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랜드(포르투갈은 60일에 해당)
[비쉥겐국]
리히텐슈타인,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중동ㆍ아프리카지역(3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이스라엘
※ 이탈리아 :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 06. 15)
한국인의 무사증입구(30일)이 가능한 국가(면제 협정국은 아니지만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11) 동티모르(외교ㆍ관용 30일), 마카오(90일), 라오스(15일), 홍콩(90일), 몽골(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ㆍ관용/14일), 일본(90일), 대만(90일), 필리핀(21일)
미주(8)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발(1개월)
구주(15) 사이프러스(90일), 산마리노(9일), 세르비아(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90일), 슬로베니아(90일/쉥겐국), 크로아티아(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ㆍ헤르체고비나(90일), 우크라이나(90일),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키르키즈
대양주(11) 괌(15일/VWP 90일), 바누아투(1년내 12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내 90일), 통가(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아프리카 중동(7)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일),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일), 보츠와나(90일), 아랍에미리트
※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없으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을 만들고 전자비자를 신청 발금 받아야 함.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외교통산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입니다.

여권법 개정으로 2008년 8월 25일 부터 여권발급대행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여러분께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서 각 관할 구청 및 여권발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여권용 사진 2매 (최근6개월이내/ 뒷배경 흰색)

2. 주민등록등본 (3개월이내)

3.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원본)

* 소요기간 : 약 1주일
* 발 급 처 : 각 지역 여권 발급 기관 (상기표 참고)

주요 각국의 비자가 필요한 나라 (클릭시 비자정보안내)

※ 전 세계 모든비자 대행가능러시아 비자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양국간 비자면제협정으로 60일 까지 노비자로 체류 가능합니다.